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의6의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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