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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혁신도시법」제43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요청으로 한국농어촌공사, LH공사, 캠코, 한국수자원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에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입한 종전부동산은 국토부장관이 수립한 활용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후 매각 등 활용계획 유형별로 처분함. 이 때 LH공사 등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면제 대상이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종전부동산 중 국가·지자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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