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9.24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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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2조에서 재판부의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심판에 필요한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단서조항으로 인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원활한 심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높음. 또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제27조에서 모든 법원과 행정청은 연방헌법재판소에 법률상 및 직무상 지원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스페인의 「헌법재판소법」 제88조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헌법소송과 관련된 기록ㆍ자료ㆍ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헌법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 따라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절차이므로 그 근거를 일반적인 준용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법률에 직접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함.
이에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및 제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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