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0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절차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양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정 범죄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의무로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피고인에게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 증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나. 국민의 법감정을 사법부의 양형에 반영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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