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자…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과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는 부족한 실정임.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어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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