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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4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33조제5호 및 제43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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