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4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검사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형사사법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 업무를 위한 개업의 조건인 만큼 검사에 임용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절차임.
또한, 현행 「변호사법」상 이미 변호사 등록이 완료된 검사는 사임 후 휴업상태만 해제하면 바로 개업 변호사로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변호사법」 제8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본연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임용 전 변호사 자격등록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게 하고, 검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함(안 제33조제5호 및 제43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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