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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7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 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1
위원회 회부2021.06.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형을 감경 받거나 부정기형을 선고 받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이며, 이는 오히려 재범이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에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또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2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여 범죄의 경각심을 일깨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32조, 제59조 및 제6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5)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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