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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30
위원회 회부2021.03.31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2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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