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임. 따라서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6 발의
발의2021.02.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임.
따라서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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