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6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그러나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인 대상, 선거인수, 투표반영 비율 등이 학칙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고, 이는 대학의 수직적인 권력 구조를 고려하면 현행 대학의 장이 의도한 대로 선정 방식과 절차가 정해질 가능성이 많아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단위의 의견을 공정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의 투표반영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임용을 위한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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