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특정 직을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영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겸직 제한의 대상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특정 직을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영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
겸직 제한의 대상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사한 선출직인 교육감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음.
이에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