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조사하는 제도이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 광역도로·광역철도 등을 말하며,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함.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경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이라는 점,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실행이 늦어지고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광역교통대책은 거주주민들의 필수적인 생활 조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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