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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인…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을 통해 질병휴가에 관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근로자가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출근할 경우 동료 근로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되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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