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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하여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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