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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4 발의
발의2020.10.14

무슨 법안인가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환경부는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입하려는 폐기물 컨테이너의 개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 개장검사를 위해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대상 컨테이너를 검사 장소로 운반하거나 개장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함으로써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통관 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되,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01 (법률 제17984호) · 시행 2021-10-02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② (생 략)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7984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수출입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 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대상 폐기물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검사대상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폐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179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비용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수출입 허가를 받았거나 제18조의2에 따라 수출입 신고를 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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