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21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ㆍ산업ㆍ교육ㆍ일자리ㆍ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발의2021.06.16
위원회 회부2021.06.17
위원회 상정2021.12.27
위원회 의결2022.01.04
법사위 회부2022.01.04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2019년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ㆍ산업ㆍ교육ㆍ일자리ㆍ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메가시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29호) · 시행 2022-08-04 · 바뀐 줄 7 / 18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생 략)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829호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7조제1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종합계획"을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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