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함)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미분양주택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세제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