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ㆍ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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