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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수처 검사의 임기제한으로 인하여 우수인력 유치 애로, 조기퇴직 인원 증가, 업무의 연속성 저해,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건처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한편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 검찰청 검사와 같이 7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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