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9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1
위원회 회부2023.06.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피보호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법령상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 및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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