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5
위원회 회부2023.08.28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고, 청소년 또한 마약류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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