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0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36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5.31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7.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32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 에 의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 에 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2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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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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