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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5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4
위원회 회부2024.09.05
위원회 상정2024.11.0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2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도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재단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은 삭제하고자 함.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재단의 임원 결격사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80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6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삭 제>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680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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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