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1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80호) · 시행 2025-01-21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삭 제>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 제>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20680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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