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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미성년자’라는 연령제한 규정은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중복되거나 완화된 요건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신설 등). 나. 재단 임원의 결격 사유 중 연령제한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동 규정을 삭제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10118찬성
국민의힘100103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600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득구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만안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