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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0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을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채용 여부의 고지 의무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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