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6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 내 평생교육시설 설치가 불가한 실정임.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교육기관 역시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1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생 략)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 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 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각급학교등 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등 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 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 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등 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등 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 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등 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을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각급학교의"를 각각 "각급학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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