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2026.03.24
법사위 회부2026.03.24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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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21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0 / 15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생 략)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 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 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각급학교등 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등 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 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 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등 의 장은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등 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 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등 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1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각급학교의 장"을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각급학교의"를 각각 "각급학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학의 장"을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를 "각급학교등의"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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