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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