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0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5.27
위원회 회부2025.05.28
위원회 상정2025.09.0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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