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7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3
위원회 회부2025.01.24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5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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