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39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09
위원회 회부2025.01.10
위원회 상정2026.02.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면 제도를 운영하여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사면권은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하여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민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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