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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5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11
위원회 회부2025.07.14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민원실, 복지 현장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 및 경비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특정 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인해 법적 혼란과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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