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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3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26
위원회 회부2025.09.29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구고령화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관은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교양ㆍ여가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ㆍ평생교육ㆍ건강증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복지관은 여전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어 노인복지관의 실질적인 역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급식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에 비해 급식 지원 단가가 낮고 급식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닌 별도의 노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식당 급식 등 노인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되, 급식 지원 시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9조의22ㆍ제39조의2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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