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7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1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이념에 명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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