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한편, 현행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심문할 경우…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피의자, 참고인 등 수사에 따른 심문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전에 일시나 심문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해당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수사기관에 심문을 받게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고, 그 심문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한편, 현행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심문할 경우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 따라서, 피의자,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21조, 제241조 및 제24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