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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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