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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주고 있음…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ㆍ월세 부담이 급증하였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2015년 대비 2020년 전국기준 평균 월세액이 연간 672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약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 기준 평균 월세액은 연간 974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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