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99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검사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6.09
위원회 회부2021.06.10
위원회 상정2021.09.24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검사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국고횡령 및 배임 등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음.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68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① 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68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같은 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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