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의 학생회, 동아리 및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도 아래 자유롭게 학문, 문화 및 체육 활동 등을 추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로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특히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이나 갑질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에서의 학생회, 동아리 및 학생언론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의 주도 아래 자유롭게 학문, 문화 및 체육 활동 등을 추구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참여로 학생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학문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특히 학생 대상 성희롱ㆍ성폭력이나 갑질을 비롯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학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높음.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 부족, 학생들의 관심 저하 등의 문제로 학생자치기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대학 당국이 학칙에 성적이나 징계 여부로 학생자치기구 참여를 제한하고 학내 집회나 대자보 게시 시 학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두는 등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 당국의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학생자치기구를 육성하고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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