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비용, 양육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5 발의
발의2022.04.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입양가정에 입양비용, 양육보조금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에 대한 초기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부모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양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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