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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5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9
위원회 회부2022.12.12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인해 정비요금 지급의 문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사고 수리는 정비업체가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수리를 개시한 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으로 수리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미지급, 지연지급 될 경우 어떤 부분이 삭감 또는 미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소비자 역시 자기부담금과 보혐료 할증규모 등을 알지 못한 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됨. 이에 보험회사등이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지체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해당 자동차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정비요금 지급 문제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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