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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4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 罪)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를 ‘군사상의 기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됨.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 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6
위원회 회부2023.01.27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 罪)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를 ‘군사상의 기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됨.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 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정보를 간첩하는 행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현행법상 규정된 간첩행위의 대상과 그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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