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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어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이 만료될…

전재수의원 등 11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어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이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 나.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1조). 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 후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 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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