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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9
위원회 회부2023.02.1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주의와 발전주의를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사회변화에 맞춰 그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있음. 이에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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