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