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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2
위원회 회부2024.0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204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의료ㆍ요양ㆍ돌봄 등을 책임져 주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요양기관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의 화재, 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하여 요양기관의 안전을 보장 관리하고 환자들의 건강을 증대시켜, 안전한 요양기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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