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판정에서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며,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석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재판장과 검사가 바로 보이는 중압감이 드는 위치라는 점에서…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판정에서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며,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석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재판장과 검사가 바로 보이는 중압감이 드는 위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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