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3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ㆍ일반 학교에 488명으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중도장애…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ㆍ일반 학교에 488명으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였음.
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아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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