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19조의4 및 제8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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